[시사]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일반 폭행 아닌 특검법 적용 영장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장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 후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김씨의 주거와 일정한 것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박영수 특검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300밀리미터 플라스틱 물병을 박 특검을 향해 던졌고, 박 특검이 이에 맞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일반 폭행이 아닌 특검 활동을 방해한 이유로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기도. 이 법에 의하면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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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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