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경제 변호사 “묵시적 청탁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 청탁 없었다는 뜻”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최서원 씨와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제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한 견해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삼성 그룹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대통령에 대해선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고 했다고 해도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부작위 책임이란 쉽게 어떤 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 승계 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 덧붙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히기도. 끝으로 “고작 88억으로 세계일류기업 경영권 승계와 관련 지난 3년간 뇌물거래를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초라한 나라가 아닌가. 뇌물이 탄핵의 기초인데, 처음부터 뇌물이 이 정도였다면 탄핵이 됐겠는가”라는 의견을 더하기도. 한편 이번 판결을 지켜본 미주한인동포들은 “죄가 없으니 유죄”라는 이런 논리도 가능한 것인가? 괴씸죄 등은 들어봤어도 묵시적 청탁은 처음 듣는다. 고국의 사법부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개탄스럽다는 반응 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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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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