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국민 3,000여 명, 1차 공동고발장 검찰청 긴급 접수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10월 31일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이하 문여적), 대한민국국군예비역총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국군총연합),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등이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문재인씨에 대한 여적죄 책임을 묻는 국민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많은 시민들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인 1차 고발장 접수>라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동참했으며, 주최측은 공동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국본 민중홍 대표 및 문여적 도태우 변호사 등은 <9.19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해치는 심각한 이적문서라 지적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나 대남적화전략, 세습공산독재체제 등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과 영토, 영해, 영공만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도록 합의했음을 지적했다.

추운 날씨에도 이날 기자회견 내내 함께 한 시민들 역시 “말도 안되는 반(反) 대한민국 문서에 서명한 문재인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살인세습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문재인씨는 이미 지난 9월 21일 여적죄로 고발당한 바 있다. 위 9.19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합의서 채택 직후 상세한 법리 검토 및 군사 기술적 검토를 마친 법조인 및 군사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는 대한민국 영토보전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서명이나 서명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합의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문씨를 전국민이 여적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1차로 약 3,000여 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라”는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덕 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재인 여적죄 고발 접수처> 부스를 찾아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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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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