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진태 의원, 대법원 향해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날선 비판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 하려고 덤빈다”며 의견을 제시했고,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병역기피의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4년만에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 ‘양심’을 내세워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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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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