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2]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새해를 맞아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김대령 박사 저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표지.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다.

제1장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 문재인

1. 유병언과 문재인의 얽힌 관계

유병언은 IMF 위기, 이른바 외환위기 직전에 신세계종합금융으로부터 45억 원짜리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뒤 이를 변제하기는 고사하고 IMF가 터지자 입을 씻고 안 갚았다. 즉, 신세계종금에서 45억원을 빌린 뒤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원금의 98.3%를 떼먹어 버렸다(Sunday Journal 2017).

유병언의 세모해운은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2000억원대의 부도를 냈으나, 유병언은 신세계종금에서 빌리고 갚지 않은 돈으로 1999년 청해진해운을 설립하였는데, 김대중 정부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세모 해운으로부터 인천~제주 면허를 살 수 있도록 승인했다(조선일보 2014.04.24.).”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20년간 독점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장 받았을 무렵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다. 2016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바로 이 항로에서 발생하였다.

노무현과 유병언과 문재인을 물고 물리는 관계이다. 노무현이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14일 문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유병언의 채권자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었다.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인권변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짭짤한 수당을 챙기는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002년 10월 8일 신세계종금이 유병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유병언으로부터 66억4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집행으로 회수할 책임이 문재인 변호사에게 있었다. 즉, 법원은 문재인에게 유병언의 재산을 찾으면 가압류하여 국가에 환수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신세계종금은 유병언에게 거액을 떼이고 파산하였는데, 금융 회사가 파산할 때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공적 자금은 국민 혈세로 투입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신세계종금 파산에 투입한 공적 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길은 유병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 문재인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넉달 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였고, 문재인이 정무수석이 되자마자 2003년 3월에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은 일본 오시마 운수(현 마루에이 페리, 일본어: マルエーフェリー) 사에서 14년간 사용하다가 퇴역시킨 폐선 오하마나호 (MV Ohamana)를 인천~제주간을 운항하기 위해 들여왔다. 유병언 및 그의 일가 측근들은 바로 다섯 달 전에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문재인이 유병언의 재산을 가처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마치 유병언은 문재인이 자기 재산을 건드리지 않을 것을 보장받았다는 듯이 일본에서 꽤 큰 배를 도입하여 그의 해운회사가 부도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해운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장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직접 챙길 수 있는 정책이었다. 말하자면 유병언의 해운회사가 일본의 폐선을 도입해서 불법 개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첫 정경유착이었다.

유병언은 문재인의 정무수석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문재인의 로펌이 자기가 일본에서 도입한 배를 가압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안심하고 일본 배를 도입하였으며, 문재인도 지금은 그가 정무 수석이기에 더욱이나 유병언의 재산을 추적하여 공적 자금을 환수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단 한 푼도 가압류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재인이 입이 열 개 있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배를 사온 시기와 문재인의 정무수석 재임 기간이 맞물린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유병언의 채권자인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고, 신세계종금 파산에는 공적 자금, 즉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국민 혈세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은 사실상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문재인이 유병언의 재산을 단 한푼도 가집행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정부 재산을 흥청망청 날려 보낸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재인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고에서 거액이 낭비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한 단초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과적이었다. 그런데 그 과적의 뿌리도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첫 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도입한 첫번째 폐선 오하마나호는 2003년 3월 대한민국에 취항할 당시 695명에서 35%가 증가한 937명으로 여객 정원이 늘었다. 화물수송 능력도 컨테이너 적재 한도가 109개에서 180개로 증가했다.

이 배가 2011년부터 엔진 고장이 나기 시작하자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퇴역한 또 한 척의 배를 중고로 도입한 배가 바로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世越號, MV Sewol)였다. 노무현 정부의 허가로 일본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하여 10년간 항해하여도 별 사고가 없자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2012년 10월에 또 일본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하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그 관례를 묵인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2013년 12월 17일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만 통과되었어도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문재인 일당이 막았다.4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4년 2월21일 의결되었지만 소관 부처의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심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다. 문재인과 박영선은 콤비였으므로 해상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이 시급한 법안 통과가 마냥 지연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반하장 격으로 세월호 참사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들이 문재인과 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문재인과 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고급식당에서 해산 요리로 만찬을 열었다.

문재인이 정무수석이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인허하여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폐선을 도입하여 불법 개조한 여객선 오하마나호가 2011년 4월과 2013년 2월 두 차례 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5시간 표류한 사건이 일어난 후 유병언이 또 한 척의 폐선을 도입하여 정권교체기에 불법 개조한 후 세월호란 명칭을 붙여 2013년 3월에 출항시켰다. 문재인이 비서실장 퇴임 한 달 전에 유병언의 부채 1,900 억원을 탕감해 주는 조치가 있었기에 대형 여객선 한 척을 더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상 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누구보다도 문재인이 앞장서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었으므로 당리당략을 내세우며 보이코트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병언은 해운사업 등을 통해서 꾸준히 재산을 증식하면서도 채권자인 신세계종금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만약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정말로 서민 편에 서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악용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공적 자금 불랙홀이 생기게 하는 것을 단속하여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비서실장 시절 노무현 정부는 유병언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세모그룹의 부채 1906억원을 탕감해 주 었다. 그래서 세모그룹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원주인 유병언의 소유가 되었으며, 절묘하게도 같은 달 2008년 2월에 양산 호화주택이 문재인의 소유가 되었다.

세모그룹 같은 대기업의 빚을 탕감하고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위해 꼭 필요하여 4년간 사용하신 총 6억원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6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선고받으셨고,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317배나 되는 1900억원을 사법부 단독으로 탕감할 수 없다. 만약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사법부가 단독으로 유병언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응당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는가?

문재인은 유병언의 세모그룹이 부채를 탕감받은 것은 사법부 소관 이므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사법부가 유병언의 채권 확보 책임자가 문재인과 문재인의 로펌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10월에 유병언과 유병언 일가와 유병언의 회사에 선고한 판결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인가? 유병언의 회사 재산 등 유병언의 재산을 가처분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고, 또 유병언의 부채를 전부 탕감해 주면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의 개입과 지시 없이 사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재인이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1997년 연말에 발생한 IMF 환난을 기회로 문재인이 금융기관들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1998년 4월부터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된 문재인은 동남은행을 상대로 하는 13개 소송사건의 변호사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하여 주었는데, 그가 소송 사건 당사자 양편에서 파산관재인 수당과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그가 변호사 직책을 이용해 얼마나 부도덕한 비지니스를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Sunday Journal 2017).

세월호 참사 원인이 유병언의 세모그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받은 60억원의 뇌물의 비밀을 덮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의 로펌이 받은 또 하나의 60억원의 뇌물의 비밀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있다. 양 사건 모두 노무현의 조카사위, 즉 노무현 정부 비선실세였던 노무현의 형 노건평 씨의 사위들을 공동분모로 가지고 있다. 유병언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부채 탕감의 특혜를 받은 바로 그 시기에 박연차가 노건평의 맏사위에게 5백만 달러를 주었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뇌물성 수임료 59억원도 또 한 명의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거쳐 전달되었다. 즉, 노무현 조카사위들이 노무현과 문재인 두 인물 모두의 경제공동체였으며, 노무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노무현의 뇌물 수사가 노무현의 조카사위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죽음이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퇴임하기 한 달 전에 노무현 정부가 탕감해준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액수는 1,909억원이며, 이것은 노무현이 받은 뇌물 60억원의 32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거액이다. 김대중 정부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올 잠재력이 있었던 효자 수출기업 대우그룹을 가차없이 해체하고, 김우중 회장의 전 재산까지 몰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병언의 세모그룹에는 특혜를 베풀어주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었다. 설사 엠앤드에이(M&A)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노무현과 문재인 퇴임 한 달 전에 갑자기 진행하였으며, 세모그룹이 “빚을 모두 털고 말끔한 회사로 재탄생하자” 유병언은 측근 명의 회사들을 움직여 입찰에 참여하여 자산 규모 5600억 원의 세모를 373억을 들여 사들였다 (리버티헤럴드 2014. 05. 13).

유병언 및 유병언의 측근 재산 가압류 권한을 2002년 10월에 파산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문재인은 유병언의 측근 명의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책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진행된 엠앤드에이는 사실상 세모그룹을 원주인 유병언에게 돌려주는 엠앤드 에이였다. 부도난 그릅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탕감한 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정관리와 엠앤드에이? 그렇다면 때를 같이하여 양산 큰 저택 소유주 명의가 문재인으로 이전된 것이 묘한 우연의 일치였는가?

문재인이 입이 열개 있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2007년 부도 당시 총 부채액이 3673억원이었던 유병언의 회사 세모가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며 부채를 탕감 받고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간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법조인이라 유병언의 법정관리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컸을 텐데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정관리 제도가 가장 악용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특혜와 공적자금으로 유병언이 재기하여 세모그룹 임자가 되게 해주니까 유병언 일가가 다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세월호 운항으로 벌어드리는 수익을 끌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데 쓴 것이 세월호 참사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승객과 화물을 지나치게 과적한 청해진해운측의 과욕이 2014년 4월 16일에 진해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뒤집히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병언의 회사가 부채탕감을 받은 것이 문재인의 단순한 직무유기였는가 아니면 유병언 일가와 문재인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가? 문재인은 최순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16~2017년에 최순실의 이름을 거론하며 촛불집회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유병언이 세월호 선주이며, 유병언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마치 유병언을 보호해 주려는 듯 단 한번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이 유병언의 채권 확보 책임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병언의 회사가 부채탕감을 받은 것이 문재인의 단순한 직무유기였는가 아니면 유병언 일가와 문재인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가?”—이런 의문점에 대한 답변의 단서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의 로펌이 부산저축 은행으로부터 받은 59억원의 뇌물성 수임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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