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손석희의 태블릿게이트(Tabletgate)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4]

제2장 ∙ 손석희의 태블릿게이트(Tabletgate)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 배보윤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

1. 사기 탄핵의 위헌성과 불법성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by a cartel of fraud, by a rebellion of lies which were governed by ill-willed fake news and false narratives.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三權分立: separation of powers)에 입각한 헌법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파면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파면 대상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정미란 여자가 (헌법재판소장 대리의 권한을 악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하였을 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전제를 무너뜨린 것이요, 공화국 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다. 그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개 판사에게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을 준다는 말인가?

탄핵과 파면을 혼동할 만큼 법에 무지하고, 법률 이해가 부족하고, 용어의 뜻조차 모르는 무식한 여자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가? 파면 대상은 상하의 관계에서 상사가 아니라 부하이다.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파면이란 것은 없다. 군주와 국가원수는 파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동서고금이 철칙이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파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삼권분립 헌법에 따라 선출된 공화국 대통령은 결코 파면 대상일 수 없고, 단지 탄핵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단지 탄핵소추안 인용과 기각 중 하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역할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만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든가 기각하든가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10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 전문을 보면 그 내용은 국회소추안 항목은 차례로 모두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핵 심판 실제 내용은 국회소추안 기각인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이정미가 갑자기 새로운 탄핵 사유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고 말하고 파면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법 조문에 이정미 판사가 독심술로 대통령 헌법수호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판단하여 파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헌법 어디에 이정미의 독심술이 헌법 제84조 위에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 55쪽 인용문에서 보듯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모두 기각되고 헌재 판사가 새로운 파면사유를 임의로 만들었는데, 그 파면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정책 문건을 최순실 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었다.

마. 결론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ㆍ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55).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고영태의 친구인 최철 문체부정책 보좌관이 고영태에게 보내준 체육정책 문건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건들을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근거자료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정책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내기는 커녕 최순실과 체육정책에 관한 통화를 하신 적도 없으셨다. 헌재 판사들은 정호성 비서관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가을의 제18대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후보 선거 유세 연설문을 정호성 비서가 작성한 후에 여성 말씨로 다듬기 위해서 최순실 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고영태가 체육정책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대통령 파면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정호성 비서가 보냈을 것이라는 억측을 하였다. 그러나 고영태가 가지고 있었던 체육정책 문건들은 정호성은 본 적도 없는 문건들이었다.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과 고영태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으며, 문체부 문건들은 정호성이 아닌 최철이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최순실은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 활동에 필요한 의상을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는 심부름을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고영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2014년에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2013년의 두 가지 사건을 정유라 사건으로 혼동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하나는 2013년 3월에 태권도 대회 판정 비리 때문에 한 태권도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류진용 장관에게 지시하신 것을 안민석이 정유라가 상주 승마대회에 입상하지 못하여 박 대통령이 분노하신 것으로 혼동하고 가짜뉴스를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 여름에 상주 경찰서에 승마 비리에 대한 투서가 있어서 상주경찰서에서 내사한 것을 가지고 안민석이 최순실이 대통령을 움직여 승마계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악성 유언비어를 지어낸 것이었다.[6] 그런 악성 정치 유언비어 때문에 최순실이 힘들었던 때에 고영태는 의상 제작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최순실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TV조선 이진동 기자에게 갖다주는 못된 짓을 하였다.

그때 고영태가 의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심부름을 하다가 최순실과 싸우고 결별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화근은 안민석이 퍼뜨린 유언비어 였다. 안민석이 퍼뜨린 승마공주 유언비어 때문에 정유라가 창피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강아지에 쏟고 있었다. 강아지도 늘 보호자가 필요하기에 하루는 고영태에게 잠시 맡겼는데, 강아지가 없으면 유라가 화를 내기에 강아지 찾으러 갔더니 고영태 방에 (장시호로 추정되는) 여자가 있었다. 사춘기 반항기에 안민석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유언비어 때문에 자칫 탈선할지 모르는 딸 유라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최순실이 강아지 어딨냐고 다그치자 고영태도 반말로 최순실에게 화를 몹시 내고 결별하였다.

안민석 의원이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에 정유라가 등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영향으로 정유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결혼도 안 한 학생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니 창피해서 한국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최순실은 3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였던 교육자였기에 그것은 더욱 창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딸의 장래를 위해 2015년 여름에 독일 이민 길에 오르게 되었다. 딸을 휼륭한 승마선수로 키워 새 삶을 살게 해주려는 것이 최순실의 계획이었다.

그 사이에 고영태는 스스로 제 발로 최순실을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자기는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 한번만 용서해 주고 일감을 주시면 다시는 못된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애원하였다. 최순실은 호빠 한 사람 구제해 주는 셈치고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주고 월급을 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였다. 고영태는 이 사무실에 ‘고원기획’이라는 간판을 달았으나, 새 사업거리를 정하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나는 사이 최순실이 독일로 이민을 갔다. 한국에서는 이제 자신에게 전망이 없다고 생각한 고영태는 유럽에서 펜싱 컨설팅으로 재기하고 싶다며 자기도 데리고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체육대학 출신 체육인들의 자기 진로를 위한 몸부림은 비단 고영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체육인들이 30대에 은퇴하면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영태 친구 노승일도 독일로 이민 가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다.

고영태는 펜싱 선수 경력을 살려, 노승일은 배드민턴 선수 경력을 살려 컨설팅 사업가로서 유럽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해 보려 하였으나, 독어는커녕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막상 가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사업 기반을 잡아야 할 지 막막하였다. 고영태는 기껏 박원오를 만나 박원오의 승마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본래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잘 아는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고영태의 대인관계 방법과 사업 방법이 마치 자기에게 청와대 빽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원오에게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과장하여 떠벌렸다.

그 즈음 도쿄2020올림픽에 출전할 한국인 승마선수들을 독일 현지에서 육성코자 하는 삼성전자와 도쿄2020올림픽을 계기로 승마 컨설팅 사업으로 재기하기를 노리던 박원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독일에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박원오가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박원오는 자신의 제안에 박상진 사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가 고영태에게 들은 말을 이용하였다. 즉, 최순실과 정유라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승마 컨설팅 사업을 크게 해 보려는 박원오의 야심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과장하는 말을 덧붙여 마치 대통령이 정유라의 승마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상대방이 느껴지게 하는 말을 은근히 덧불였던 것이다.

2016년 연말의 사기 탄핵 때 미르재단 설립을 최순실이 주도하였다는 가짜뉴스가 뜨거웠다. 그러나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가짜뉴스의 뜨거운 냄비였는지 금방 드러난다. 최순실은 그때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삼성전자가 정유라의 승마훈련 시설과 자원을 인수하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원 중에 포함시키는 코어스프츠 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7]

컴퓨터로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었던 컴맹 고영태는 일단 귀국하고, 대신 고영태는 노승일에게 독일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고영태가 한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자기 친구인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이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을 해 주었다. 그것은 2016년 1월 중순경에 K 스포츠 재단이 설립될 것이니 K 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연구 용역을 따내는 펜싱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보라는 것이었다.

사기 탄핵 초기에 더블루K를 최순실이 실소유하였다는 가짜뉴스가 냄비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고영태 회사라는 것이 회사 명칭에도 역력히 나타나 있지 않은가! 고영태의 사업 방법이 자신에게 청와대 빽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사 명칭도 청와대의 영어 명칭인 Blue House를 모방하여 The Blue K(더블루K)라고 지었던 것이다. 2015년 연말에야 잠시 귀국한 최순실은 고영태가 요청하니까 강남 청담동에 사무실을 마련할 창업자금 5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었다.

문화체육부 정보를 빼돌리면서까지 고영태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주었던 최철은 연세대 사회체육과 출신이자 고영태의 지인으로서 문체부 정책보좌관이었다. 최철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였던 2014 년 10월 장관 정책보좌관에 발탁되어 조윤선 장관의 재임기까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자기를 형으로 부르는 친구 최철이 문체부 정책 보좌관이라 가장 K스포츠재단 인사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때 고영태가 한국체육대학 동기 노승일과 후배 박헌영이 K스포츠재단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밀어주었다.

사진 1 ▲ 고영태 녹취록에는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이 문체부 문건을 고영태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담겨 있다. 2016년 3월 8일 고영태는 최철을 ‘장관 오른팔’로 호칭했다.

조국 교수는 더블루K가 최순실이 재벌 등으로부터 모은 돈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라는 주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틀을 짰으며 (서울신문 2017. 10. 20), 그 후에 JTBC 등 종편과 한겨레 등 공작정치 언론들이 그 틀에 맞추어 최순실을 마녀사냥하는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고영태의 말이라면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 맹신하는 조국 교수에게는 (그리고 고영태를 의인으로 추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히 경전이라 할 만한 고영태 녹취록에서는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고영태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7년 2월 8일자 MBC 방송은 고영태 녹취록 일부를 이렇게 보도한다:

김씨(김수현)가 녹음한 최 모(최철)씨와 이 모(이현정) 씨 등의 대화입니다.
최모(최철)씨가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하자 이 씨는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라고 답합니다 (MBC 김태윤 기자 2017).

고영태가 보관하고 있었던 문체부 내부 문건들은 고영태의 친구인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이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건 작성자가 최철 본인이었다. 최철은 고영태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으나 최순실과는 서로 알지도 못하며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고영태의 문체부 문건 파일은 고영태 파일이요, 최순실 파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최순실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고,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 파일이었는데 그 고영태 파일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유일한 근거로 삼은 것은 문화체육부의 체육정책 문건이 고영태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즉 헌재가 그것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로 삼을 근거는 고영태의 “더블루K가 최순실이 재벌 등으로부터 모은 돈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라는 조국 교수(현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의 허위 주장이었다. 이 경우 조국 씨의 허위 주장, 즉 허위 내러티브(false narrative)는 사기 탄핵을 위한 음모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 사기 탄핵이었던 이유는 이것은 조국 씨 등 문재인 일당이 만들어 퍼뜨린 가짜뉴스가 진실을 지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최철이 어째서 문체부 내부 문건들을 고영태에게 전달하였는가? 그 이유는 2016년 12월 7일의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한 증언에서 드러난다. 고영태는 자신의 장래에 유익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최철도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를 위해서 문체부 문건을 전달한 것 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문체부 내부 문건 유출 건에 관해서는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과 고영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철과 고영태 사이의 문체부 문건 거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을 최순실과 정호성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만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엮어 기소하였다.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에 신청한 연구 용역이 번번이 거절당하였을 때 최철이 문체부 예산으로 36억원짜리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 문건을 고영태에게 갖다 주었다. 그 이유를 최철은 이렇게 설명한다: “36억짜리 연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밀고.” 최철이 누나라고 부르는 이현정은 고영태가 36억짜리 연구 용역을 따내면 최철과 고영태가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코치해 준다: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고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고영태의 욕심은 문체부 연구 용역 이상이었다. 그는 더블루K가 신청한 연구 용역을 연거푸 거절한 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장악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 노승일이 K스포츠재단에서 고영태를 위하여 할 역할은 그의 이 말에서 드러난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거지…”[8]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특검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최소한 특검의 수사라도 끝나야 사실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팩트(facts)가 드러난다. 진실 규명이 한 두 달 내에 되는 것도 아닌데도 탄핵 심판일을 2017년 3월 10일로 고정한 이유는 정치 판사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입장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 변론은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다. 2017년 2월의 헌법재판소 변론은 문재인측 변호사들의 가짜뉴스 말 잔치였으며, 사회를 맡았던 강일원 판사는 탄핵에 불리한 진실은 증인의 말문을 막았고, 탄핵에 유리한 트집거리를 잡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인이 애매모호한 답변 혹은 사실과 좀 다른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강일원 판사와 이정미 판사 등이 주도한 헌법재판소 변론은 문재인측 (국회측) 변호사들의 허황된 거짓말과 주관적 주장이 판을 쳤다. 그들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빼갈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만 되플이하였고, 몇몇 판사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도 없었다. 강일원 판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고영태를 헌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막았으며, 고영태에게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한 장본인이었던 고영태의 친구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은 아예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만약 고영태를 헌재 증인으로 출석시킬 시간이 없었으면 탄핵 심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고영태가 자기 친구인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 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보낸 것으로 왜곡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만약 고영태 파일이 대통령을 파면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면 고영태는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헌재의 탄핵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증인 변론에 60일을 쓰면서도 강일원 판사는 고영태를 부를 시간은 없다는 궤변으로 고영태를 빼주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문은 주심인 강일원 판사가 작성하였다. 선고문은 늦어도 선고 한 달전부터 작성이 시작된다. 따라서 강일원 판사는 세월호 참사 등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돌 수 없고 심판 선고문에 탄핵 근거로 제시할 내용은 고영태의 문체부 파일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 강일원 판사가 시간 핑계로 고영태 증인의 출석을 면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영태 음성인지 알 수 없다는 궤변으로 고영태 녹취록이 증거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고영태의 독특한 음성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는가? 고영태의 통화가 컴퓨터 앱으로 자동 녹음된 것이요, 수사관이 고영태 녹음 파일로 작성한 녹취록이요, 녹취록을 작성해 놓고 보니 사기 탄핵에 불리하여 검찰이 감추고 있었던 것을 한 의로운 검사의 재치로 우여곡절 끝에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국민이 모두 듣고 고영태 음성이 분명한 것을 아는데, 고영태 음성인지 알 수 없다는 궤변으로 강일원 주심이 증거 채택을 거부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강일원 판사는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문을 작성하기 전에 고영태를 소환하여 그가 소지했던 문건 입수경위를 물어보았어야 했다. 고영태의 친구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은 정호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최순실과는 단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자기가 작성한 문건을 직접 친구 고영태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이다. 고영태를 한번만 증인으로 불러 그가 수집한 문건 입수 경로를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과 최순실이 받고 있었던 의심이 다 해소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고영태 녹취록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접근한 이유와 동기 및 그의 야심과 동기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아야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정치꾼들의 중상모략과 전혀 다른 고영태의 농간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었는데, 어째서 대통령 변호인단을 위한 이 핵심 증거가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하게 막았는가?

이렇듯 고영태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을 위한 핵심 증인이요, 고영태의 통화녹음 녹취록이 박 대통령에 대한 중상모략 방어를 위한 핵심 증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탄핵에 불리하다 하여 강일원 판사 독단으로 고영태 출석 요구를 막고 증거물 채택을 거부한 것은 탄핵 심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교차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으므로 2017년 3월 17일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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