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검찰, 문재인 대통령 향해 ‘미친XX’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원진 대표 불기소 처분

[LA=시니어타임즈US]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발 이유는 조 대표가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도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였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대표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XX’라는 것도 모욕죄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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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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