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명박 보석 허가.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LA=시니어타임즈US]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3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 액수는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기에 주거 및 외출 제한과 접견, 통신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가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엄격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은 ‘임시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되기에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친이계가 다시 뭉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박으로 통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뜩이나 어지러운 당내 계파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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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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