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원진 “의혹투성이 사전투표제, 전자개표 폐지해야”

조원진 의원 “불법선거운동 사전에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 폐지에 대해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선거투표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쓰던 투표함처럼 우리도 저런 투명 투표함을 쓰고 투표용지를 넣으면 바로 표지가 나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며 “투명투표함을 쓸수 있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개표 가능하지 않는가?”라면서 “투표 참관인들이 다 있고, 거기에 선관위까지 다 있으면 투표함을 옮기거나, 사전투표함을 옮겨 보관해서 나오는 의혹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공명선거를 해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당초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 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사전투표함 관리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있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를 따르고 있다면서 어떻게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가?”라며 “이 규칙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151조에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과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전투표용지에는 필요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법 위반성과 유권자 정보 노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151조를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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