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27] – 탄압받는 전두환 회고록

[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1월부터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제4장 ∙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4. 탄압받는 전두환 회고록

법원에 의해 ‘금서’가 된 <전두환 회고록>은 서적의 몸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 중고 거래 가격이 10배 안팎으로 치솟는가 하면,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값진 책이 되었다.

광주단체들이 2017년 6월 12일에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송정근 2017b) 거기에는 5·18 역사전쟁 선전포고와도 같은 의미가 있었다.

2017년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18기념재단 등이 전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전원 2017).

박길성 판사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전두환 회고록 제1권 379, 484쪽 등 4곳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검찰보고서가 인용되어 있다.

박길성 판사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회고록 제1권 470쪽에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도청광장 분수대 앞에서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5·18 기록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1980년 5월 21일 12시 58분경 시민군 장갑차에 권용운 상병이 깔려 즉사한 사실은 1995년 검찰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김영택 동아일보 광주주재기자와 한국일보 기자 등 여러 기자들이 현장 목격한 사실이다: 극히 순간적으로 전개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숨돌릴 틈도 없이 눈 깜짝하는 사이인 낮 12시 50분, 아시아자동차에서 빼앗은 앞이 뾰족한 장갑차 1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해 들어왔다. 수협 전남지부 앞에 서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급히 피했지만 미처 물러나지 못한 2명이 이 장갑차에 치이는 바람에 권용운 상병은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영택 1996, 109-110).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광주지법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발행·인쇄·복제·판매·광고 등을 금지한 이유는 전두환 회고록 1권 26∼27쪽에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다(안관옥 2017).

김대중도 여러 권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출간하였고, 문재인도 벌써 여러권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출간하였는데, 왜 유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퇴임 후 30년이 지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회고록을 이처럼 탄압하고 억압하는가?

광주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가처분한 후에는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을 줄줄이 신청하였으며,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삭제 명령을 받은 페이지 수가 늘어나 누더기가 된 책은 마침내 출판과 판매가 정지되었고, 전두환 회고록 판매가 정지된 후에도 광주법원은 가혹한 추가 삭제 명령을 내리는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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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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