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전과자가 법무부장관을? 추미애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과 어쩔

[LA=시니어타임즈US]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조국 못지않게 들끓고 있다. 우선 추 후보자의 도적적 적격성 문제가 떠올랐다. 법무부란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이 자리에 앉는 장관은 적어도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다. 이후 2017년 3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경력의 전과가 있는자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번 국민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는 평가가 짙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연일 펼쳐지고 있는 의혹에 더해 추미애 후보자의 전과 논란까지 붉어 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수행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는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조국 사태를 겪은 국민들의 반응은 날씨 만큼 싸늘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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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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