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김평우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태극기 애국운동이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겨울에 이곳 대한문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처음 열린 이래 대한문 광장은 태극기 애국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곳 대한문은 120년 전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한 조선의 선각자들이 만민공동회를 조직하여 개혁과 독립의 횃불을 올리고 조선 사람들도 자각하여 선진국처럼 자유, 민주, 법치의 근대국가를 만들자고 처음 외친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20년 전 조선말기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과 스스로 세계 5위의 핵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이 연합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지키려면 지도층과 국민이 용기를 가지고 저들의 공갈 협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층인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은 마치 120년 전 조선말기 양반들처럼 너무나 부패하고 나약하여 여러분들의 탄핵반대 외침을 외면한 채, 죄 없는 박근혜 여성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기 탄핵을 강행하고, 뇌물죄의 누명을 씌워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임기의 규정도 없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40%의 득표로 대통령이 되어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수백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불법으로 감옥에 가두고, ‘평화외교’란 사탕발림 구호 아래 나라의 주권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란 것을 만들어 사법권을 완전히 대통령 직속의 초헌법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중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 대신에 정당이 제멋대로 선정하는 <연동제 비례 대표법> 이라는 위헌적인 국회의원 선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남용하여 3권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일당이 국회, 행정, 사법의 3권을 한손에 쥐는 중국, 북한식의 위헌적인 독재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법치 대통령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유, 민주, 법치의 큰 기둥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법이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를 정당화 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됩니다”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기탄핵에 저항하여 ‘탄핵무효’를 계속 외쳐야합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기탄핵을 묻고 가자는 정치꾼들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수백억 원의 뇌물범으로 몰아 3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법관들의 불의에 저항해야합니다. 법관이 선고한 형벌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력자들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탄핵정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식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과 당파의 안전과 부귀, 영화, 출세만 추구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좀비들만 설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금도 변함없이 ‘탄핵반대’,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대한문의 태극기 애국자 여러분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선각자들인 대한문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국운동 덕분에 경자년 새해에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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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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