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기독자유통일당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성명서 발표

기독자유통일당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리버티코리아]

[LA=시니어타임즈US]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5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애란 대변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제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

줄어들고 있던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클럽과 찜방 등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신천지 이후 또다시 집단감염에 따른 대량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동성애옹호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게이클럽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동성애옹호단체들의 도 넘은 협박으로 언론에 재갈이 물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핑계로 도덕적인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발의 되었으나 다행히도 모두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일부 정당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게이클럽과 찜방 등에 의해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사태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압력과 협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의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예배를 탄압해왔고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태극기집회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법 위반이라며 집회를 금지키시는 등 공권력과 언론을 동원해 탄압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기독자유통일당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동성애자클럽과 찜방 같은 동성애자들의 신체접촉이 밀접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

우리의 아이들은 등교하지도 못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국민들은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려가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들어도 다 같이 인내하고 협조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밤 사이에 천명 이상이 밀집해 모여있는 5곳의 게이클럽을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군장병 50명 이상이 클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부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실로 들어난 바와 같이 남성동성애자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중국코로나 19에 감염된다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장과 동성애옹호단체들은 차별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

서울시 곳곳에 즐비하게 들어서 성행 중인 게이클럽과 찜방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수천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밀집된 상태로 마스크도 없이 오랜 시간을 머물도록 방치 했다면 그야말로 교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차별이고 탄압이 아니겠는가?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나타났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고 법으로 처벌까지 하려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신독재시대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와 무분별한 프리섹스,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 급진적 이슬람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여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소수자들의 동성애와 낙태,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행위들에 대해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할 수 없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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