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 위협” 살포자 출입 금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면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경기도가 북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살포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등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에 대해 불법 광고물로 간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접경지역 시, 군과 함께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북 전달 관련 다양한 행위에 단속 법령을 총동원해 적용, 단속할 것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위험상황이 재발되기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일부 탈북 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대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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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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