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권조정 시행령 잠정안 마련…법무장관 승인 받아야 수사

[LA=시니어타임즈US] 청와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는 잠정안 내용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중대 범죄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수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범죄에서 3천만원 이상 뇌물 등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부패범죄 3천만원 미만 뇌물죄는 경찰 수사의 몫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 최고위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3급 이상은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검찰은 4급만 수사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고 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잠정장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 수사 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시행이 된다면 국정 농단과 같은 대형 사건인 경우 검찰총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를 접한 애국 동포는 “제 2의 윤석열을 막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 조정안이 정말 시행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렵다. 그 전에 국민들이 이제 제발 깨어나길 바란다.”며 애통한 마음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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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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