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38] – 5월 27일 아침 도청 무장시민 사망자 수

[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19년 1월부터 518사건과 관련한 신간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연재를 시작한다.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은 5.18사태 전문가인 김대령 박사의 16년간의 연구 결산으로 지난해 11월 26일을 기해 출간됐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편집자주>

제5장 ∙ 문재인이 바로잡아야 할 5·18 기록

10. 5월 27일 아침 도청 무장시민 사망자 수

경찰이 모두 도망가 무법천지가 된 광주에서 5월 26일 자정까지도 불법 무기소지자들이 무기 자진 반납을 거부하여 무기를 강제 회수하기 위해 계엄군이 새벽에 광주에 재진입하였을 때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한 무장시민 사망 숫자가 17명으로 인용되어 온 것은 오류이다. 17명으로 표시되었던 숫자는 15명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심지어 1995년의 검찰보고서조차 당시 만 14세였던 김명숙 양을 5월 27일 아침에 사망한 무장시민 수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만약 누가 서울地方檢察廳· 國防部檢察部가 1995년에 발표된 「5·18 관련 사건 조사결과」 139쪽만 본다면 14세의 나어린 서광여자중학교 학생이 계엄군의 도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들고 전투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기록은 또 하나의 오해를 야기한다. 지난 2018년 5월에 문재인이 계엄군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만약 계엄군이 여중생과 혼숙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검찰 기록대로라면 여중생 김명숙 양이 며칠간 무장시민군들과 도청에서 혼숙하다가 27일 아침에 함께 총 들고 전투한 것이 된다. 무장시민들에게 납치되어 조사실에 감금된 30 여명의 시민들을 제외하면 5월 27일 이른 아침에 도청에 있었던 무장시민들은 모두 도청에서 합숙했던 자들이다.

사진 57 ▲ 광주사태 당시 무장한 불량배들 혹은 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도심과 민가에서 함부로 총질하였을 때 사용한 총과 실탄들이 광주사태가 끝난 지 25년이 훌쩍 지나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었다. The guns and bullets the rebels used in Gwangju in May 1980 were still being found after more than two decades, as seen the one found by the police above in August 2005.

어째서 여중생 김명숙이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국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희생된 것처럼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을까? 만약 5월 27일 아침의 무장시민 희생자 수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 전두환에게 광주학살 누명을 씌우려는 고의적 오기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그런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명숙 양은 도청 근처에도 간 적이 없고, 광주사태 기간 중 아침이 아니라, 광주사태 상황이 종료된 후 그 날 밤 전혀 다른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총기사고의 원인은 민간인들의 불법 총기 소지였다. 민간인들이 밤에 실탄이 장진된 총을 들고 주택가를 쏘다니던 때에는 언제 어디서 총탄이 튈지 몰랐다.

공식적으로 광주사태 상황은 5월 27일 아침에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5월 21일 저녁에 무장난동자들이 광주에 해방구를 설치한 후 경찰은 모두 도망가고, 공무원 출근이 금지되었으나, 5월 27일 아침에 계엄군이 광주에 재진입하여 난동자들의 무기를 회수한 후로는 공무원들과 경찰이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구는 공비들이 공산주의 혁명 전초 기지로서 설치하는 것이요, 해방구 설치자들은 광주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광주법원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였고, 광주시청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전남도청을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 무장난동자들이 광주해방구 본부를 전남도청에 설치한 것에는 해방구를 전라남도 전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공비 부역자들이 도청을 사수한다고 하는 말은 광주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겠다는 의미였다. 5월 27일 아침에 광주시가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기능과 행정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광주사태 상황이 그때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수부대 특공중대는 5월 27일 새벽에 광주에서 그간 난동자들이 불법으로 소지하였던 무기들을 회수한 후 즉시 원대복귀하고 다시는 광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 후에 여중생 김명숙 양이 입은 총상은 공수부대와는 그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수부대 특공중대가 완전 철수한 후 잠시 광주에 남아있었던 20사단은 거리 청소와 쌀과 생필품 배급 등 대민봉사를 하였을 뿐이었다.

김명숙 양이 5월 27일 밤에 동네에서 사고를 당한 원인은 광주에는 아직 불법으로 총을 소지한 민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 상황 종료와 실제 무기 회수 완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었다. 당시에는 예비군 무기고 관리 책임이 경찰에 있었다. 공수부대 특공 중대는 도청 안 무기만 회수한 후 바로 원대복귀 하였기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총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무장난동자들은 5월 21일 밤부터 몰려다니며 광주 시내와 동네에서 총기난사하였기에 그런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밤에 불안하여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광주 치안은 늘 전적으로 광주경찰 책임이었는데, 5월 21일 도망간 경찰들이 27일 아침에 모두 복귀한 것이 아니었다. 순경들에게는 무장시민들이 공비처럼 무서운 존재였기에 인적이 드문 먼 곳에 숨어 있던 경찰 공무원들은 5월 27일 아침에 광주사태 상황이 종료된 것을 몰라서 복귀하지 않았다. 멀리 도망가지 못한 경찰은 시민군에 체포되어 처형당할 신세였음을 심재훈 뉴욕타임스 기자는 이렇게 보도한다: “복면을 쓴 채 무장한 시민군들이 도망치는 경찰을 붙잡아 차에 태우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심재훈 1997, 68).

이처럼 도청 바깥에서 총기를 소지한 민간인 수가 부지기수였는데,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총기 반납을 거부하였기에 공식적인 광주사태 종료 후에도 야간 치안이 한동안은 불안하였다. 그런 때에 김명숙 양이 밤에 잠시 외출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오늘날 전남대 정문과 담을 끼고 북구청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광주사태 당시의 넓은 도랑을 복개한 것이다. 이 넓은 도랑 옆을 그 당시 에는 전대 앞 천변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김명숙 양이 5월 27일 밤 9시 반경에 (민간인 총으로 추정되는) 총에 맞은 장소다.

김명숙 사망 사건 가해자가 무장한 광주시민이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그때 광주에는 보병부대인 20사단 병력밖에 없었는데 작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전 중도 아니었고, 군인들이 개인 행동으로 바깥에 외출할 수도 없었다. 최규하 대통령의 군 자위권 발동 재가는 5월 27일 새벽의 무장시민 무기 강제회수작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후 더 이상의 작전은 없었다. 계엄사가 공식적으로 광주사태 상황 종료를 선언한 후에도 광주에서 철수하여 북한으로 복귀하던 공비들이 아직 총을 가지고 있었고, 5월 21일 공비들에게서 분배받은 총을 여전히 소지한 공비 부역자들이 있었다.

전남대 임시 막사에서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던 20사단 62연대 장병들 중 몇 명은 인근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총소리 난 곳으로 달려와 보았던 것이고, 원래는 총소리가 나면 경찰이 달려와야 하는데 아직 경찰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군인들이 달려왔다가 김명숙 양이 전남대 옆 개천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이었다.

설사 김명숙 양이 무장시민 총이 아닌 군인 총에 맞았을 가능성을 1프로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안전 사고를 학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점이다. 2013년 5월에 탈북군인 김명국은 1980년 5월 27일 아침에 북한특수군 일개 조가 광주에서 철수하던 중 야산에서 계엄군과 조우하였을 때 자기가 세 발을 쏘아 그 중 한 명이 즉사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그 증언이 있기 10년 전에 KBS는 ‘슬픈 김응래 병장의 5.18 이야기’ 특집에서 야산에서 김응래 병장(전남 여수 출신) 일행이 시민군들과 조우하였을 때 대학 다니다가 입대한 전우는 시민군들을 동생으로 여겨 총을 쏘지 않았는데 시민군들은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 전우를 즉사케 한 것에 충겨을 받아 정신병을 얻은 채 제대한 후 결국 철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계엄군의 비극을 방영한 바 있다. 그런데 밤에 김명숙 양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준 계엄군들도 김응래 병장과 일행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다.

전남대 정문 앞은 민간인 총기오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5월 21일 총기난사로 임산부 최미애씨를 사망케 한 무장시민들은 22일에도 두 발의 총기오발 사고로 두명의 시민에게 총상을 입혔던 사실을 해남 출신 무장시민 김유곤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그날(5월 22일) 17시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차가 정차할 때 도로가에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의 옆에 탔던 25세 청년이 총을 2발 쏘았는데 50세 가량 된 남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제가 놀라서 ‘총을 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 저도 그만 1발 오발을 한 것이 35세 가량 된 청년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차에 탔던 9명이 내려가 총에 맞아 쓰러진 2명을 저희들의 차에 싣고 전남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차를 타고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시위를 하다 19시경 도청 앞 광장에서 학생들이 총을 반납하라고 하여 총과 실탄을 반납했습니다. 백운동 집으로 돌아오면서 병원에 가서 총 맞은 사람의 상처를 알아보았더니 50대 중년은 사망했고, 35세 가량 청년은 치료 중이나 중태란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김용삼 2017).

2011년에 리비아 혁명이 시민군 승리로 끝난 후에 지금껏 거의 매일 리비아 국민들이 총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미 깡패들과 강도들 등 민간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총을 회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에서 5월 27일 아침에 계엄군이 결코 민간인 무기를 남김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가에 은닉된 무기 회수 임무는 차후 광주경찰의 몫이었다. 불법으로 실탄이 장진된 총을 소지한 민간인들이 많았던 도시에서 피하기 어려웠던 총기사고의 희생자가 바로 김명숙 양이었다.

이런 사건 정황 설명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김영삼 정부 5∙18 재판 법리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중생 김명숙 양이 시민군이었으며 5월 27일 아침 도청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검사들이 공소장을 작성하였다. 5∙18 재판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이 사건 가해자로 간주하고 진행된 재판이었다. 그러나 김명숙 양이 당한 사건은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광주의 민간인들에게 최소한 부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한가지 아주 분명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 착한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열흘간의 폭동의 잔해를 치워주고 거리를 청소하는 등 대민봉사를 위해 20사단 일부 병력이 전남대 교정을 임시 막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남대 정문 인근에서 총소리가 나고 여중생이 개천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자 군인들은 얼른 그녀 집에 그 사실을 알린 후 지프차에 태워 국군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김명숙, 양덕순 2006, 282-283).

광주사태는 군인이 희생자를 길에서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면 학살자 누명을 쓰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자. 만약 어떤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뺑소닌친 후에 뒷차가 교통사고 희생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하였으면 그 착한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김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급하던 때에 동네 주민들이 그녀들 인근 전남대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군인들이 서둘러 국군 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한 것이 내란목적의 살인인가?

이렇듯 5월 27일 밤에 사망한 김명숙을 아침 사망자에 포함시켜 마치 여중생이 도청을 점거한 무장시민군이었던 것처럼 인식되게 한 기록은 오류요, 그런 잘못된 기록에 의거하여 전두환 피고인에게 내란목적의 살인 올개미를 씌운 5∙18 재판도 그 법리가 잘못 되었다.

당시 기독병원 외과의 김상영은 무장시민들은 광주사태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총질했었다는 사실의 증인이다. 김상영에 따르면 5월 27일 아침 기독병원 응급실에는 단 한 사람의 복부총상환자가 도착했다. 이 사람은 경찰이었으며 복귀명령으로 아침 일찍 걸어 나오다 계림동 파출소 부근에서 시민군이 쏜 총에 맞았다. 계림동 파출소 부근은 그 날 새벽부터 무장시민30여명이 매복하고 있었던 지역이며, 그들 중 아무도 경찰이나 국군에 무기를 반납하지 않았다.
5월 27일 아침 광주시민 총에 맞아 사망한 경찰관이 있었다. 광주는 심지어 경찰도 광주시민 총에 맞아 사망하는 도시였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러한 때에 그 날 밤에는 여중생 김명숙 양이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광주시민이 쏜 총에 맞은 희생자가 생기면 애매한 국군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광주단체들의 셈법에서는 5월 27일의 경찰 희생자와 여중생 희생자가 그 날 아침의 도청시민군 희생자 수에 포함되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수학적 판단은 어떤지가 궁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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