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거짓말, “카투사 美 육군 규정 따른다”고…

추미애의 거짓말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법무장관은 법 위에 있어도 되는 거냐”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 YTN동영상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추이매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씨의 변호인 측이 서씨의 경우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서씨의 병가 연장은 심의 대상이 아닌데다, 서류 보관 기간도 1년이 지났다는 것이 서씨의 변호인측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모 일간지에 따르면 이 같은 서씨측 변호인의 주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해당 언론은 주한미군에 문의한 결과 카투사는 한국군 지원단이 관리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 측이 규정을 잘 못 이해했거나 또는 알고도 사건의 본질을 흘리기 위한 거짓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입장이다.

서씨 측은 미 육군 규정 600-2를 들어 10일 병가 연장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절차를 의무화한 것도, 미군 규정에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미 육군 600-2 다른 항목에는 한국 육군요원의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라고 나와 있다. 즉 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한국 육군 인사과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은 서씨가 복무한 미 2보병사단측에 문의를 했고, 미 2보병사단측에서는 카투사 병사에 대한 행정 관리는 한국 육군과 육군지원단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군본부 역시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이 규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더 편치 않은 듯 보인다. 하루빨리 추미애 장관의 진실 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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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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