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처음이며 검찰 역사에도 분명 시비가 갈릴 문제로 보인다. 추미애는 이르면 16일 이 같은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이 재가하면 윤석열은 2개월간 식물 총장이 된다.
이 경우 정직 기간 동안 정권의 칼을 댈 중요 의혹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이 재가를 하면 해임이라는 부담을 덜고 중요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시키는 일석이조의 꼼수를 달성하게 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은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은 사실상 직무 수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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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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