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 갈 때,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LA=시니어타임즈US]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오는 1월 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관련 변이가 확산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고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코로나 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8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려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도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한국 국적자는 제외되므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에 대한 적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공항에서는 8월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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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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