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국적법이라는 인해전술


저출산을 핑게로 황당하게도 국적법이 발의되었다.
영주권자 자녀는 출산신고만으로
국적이 취득되며 이중국적도 가능하단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민족(또는 국민)국가와 다민족국가로 나뉜다.
민족국가는 정체성을, 다민족국가는 가치를 공유한다.
대한민국은 민족국가이고, 미국은 다민족국가다.
국가의 발생처럼 민족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
혈통으로 보기도 하고, 문화로 보기도 한다.
문화는 언어, 전통, 기질, 음식, 역사 등을 포함한다.
민족국가는 대체로 속인주의며 이주자의 동화를 필수로 한다.
역사 깊은 어떤 나라들은 3대를 살아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김대중이 다문화정책을 펴더니 이젠 속지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체성과 ‘단일민족’은 포기한 셈이다.
갈등공화국에서 태생적 갈등요인이 또 하나 생긴다
발의된 국적법 대상 95%가 중국국적자라 한다.
연변 조선족은 10년새 인구가 거의 20%나 급감해
현재 30.2%로 30% 이상이라는 자치구 지위를 상실할 정도다.
그런데 이만큼 한국내 조선족이 늘었다. (신인균)
가히 인해전술이라 할 만하다.
김대중이 다문화정책으로 물꼬를 트고,
노무현이 불법체류자 추방 금지, 외국인 지문날인 금지,
외국인 영주권자 참정권 등 우대정책으로 부추긴 결과다.
설마 하겠지만 최근 인구변화로 나라가 바뀐 사례가 있다.
소련은 크림반도(지도 참조)에 거주하던 타타르족을
강제이주시켜 크림 자치공화국을 소련의 한 주로 만든 다음
1954년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시켰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지만
잠시 후 크림반도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러시아(구 소련)와의 합병에 찬성해 2015.01.01 합병되었다.
공산정권에서 강제이주는 흔한 일이다.
티벳, 신장(위구르) 등 중공의 인종 뒤바꾸기는 지금도 성행 중이다.
중공이 그 메뉴에 대한민국을 추가한 지는 꽤 되었다.
중공의 ‘동북공정’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라 우기고 있다.
한국 거주 조선족이 6.25 주간에 서울에서
자기네 조국은 중국이라며 대단한 요란을 떨었다.
그런데 이제 새 국적법이 통과되면
이들과 이들의 자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방자치는 물론 중앙정부에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겠다.
■ 국가와 민족은 역사를 공유한다.
■ 그게 정체성이다.
발의된 국적법으로 대한민국의 중공 조선족 자치구화가 멀지 않았다.
■ 문재인은 나라의 소멸을 지나 민족의 소멸로 가고있다.
국적법 입법 반대청원에 31만7천여명이 서명했다.
문정권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겠지만…
이럴 경우… 유일한 대책은 국민의 행동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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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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