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제기, 이 대표는 법적조치 경고

지난 12월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LA=시니어타임즈US]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에 관해, 이 대표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고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라며 하며 “한번도 수사를 받은(아이카이스트 관련)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 “1000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 카이스트 수사기록 중 발췌없이 제가 언급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설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진술 기록이 포함됐다”고 방송했고, 강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다 봤다”고 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대전지검 수사자료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면서 “2013년 8월 15일 의전 담당 김모씨가 이준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원을 사용했고 비고란에 ‘모 호텔 룸살롱(성접대)’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접대 의혹이나 이준석 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됐었는지도 전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성진 대표는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김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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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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