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8년 만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A=시니어타임즈US]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관련 재판 등은 속속 무죄로 나타나고 있다. 김관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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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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