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문재인 간첩”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LA=시니어타임즈US] “자유 우파를 지지해달라”라는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 30일 전 목사 사건과 관련 전 목사가 지지했다고 발언 한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 집회 등 5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으로 지난 4월 20일 석방됐지만, 지난 8월 다시 대규모 문재인 규탄 집회를 강했했고. 9월 7일 재구속 후 재판을 받아왔다. 전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실을 국미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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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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