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사법부의 수장이 됐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언론 앞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이번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98년)을 시작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동부지검 등 2008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 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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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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