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은 상대로 사상 첫 국내 재판 시작된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법원 558호 법정서 열려…
탈북 군국포로 2명, 50년 이상 불법 억류와 노예 같은 강제 탄광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미국 오토 웜비어 사건 같은 역사적 판결 나올지 주목

▲ 지난해 28일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탈북 국군포로 2명이 지난해 준비기일만 4번 거치며 치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재판이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법원 558호에서 열린다.

▲ 2013년 5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딩에서 열린 국군포로신고센터 개소식에서 김현 센터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왼쪽 두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북한의 국군포로 국내 송환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는 이날 국군포로신고센터의 문을 열고 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의뢰 받아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국군포로송환위원회(위원장 정수한 예비역 장성)』 소속 변호사들인 김 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구충서 전 부장판사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 겸 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겸 물망초열린학교장, 『법무법인 세창』 이정협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이다.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법원이 지난해 여름 경에 ‘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쟁점정리)을 하겠다고 통보해 오면서 본격적인 재판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에만 4번의 준비기일을 거치며 김정은의 당사자 적격문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북한 최고통치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억류 및 강제노동 등의 입증여부, 전쟁범죄의 계속성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법리와 외국의 판례 등이 판사와 변호인들 간에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공개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송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후 휴전이 되었음에도 불굴하고 50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강제노동을 했던 국군포로 두 명이 탈북해 와서 북한당국과 김정은에게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법과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김정은 상대 소송이라 소송가액 4천2백만원의 소액사건으로 선판례(先判例: Leading Case)를 남기겠다는 것이 변호사들과 두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각이고 바램이다.

북한을 피고로 한 소송이 우리 법원에 제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2001년 평양에서 숨진 고(故)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2009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미화 약3억3,000만 달러(한화 약3,800억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미 한인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사건이 해외에서는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019년 10월30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968년도에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무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인정해 6,580만 달러(한화 약757억7천만원 상당)의 배상을 명한 바 있다.

▲ 2018년 5월4일 유엔 증언대에 선 오토 웜비어의 부모. 사진=AP-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오토 웜비어 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북한선전물을 훔쳤다고 해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돼 본국(미국)으로 귀국한 직후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 오토 윔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해 2019년 12월24일날 미화 5억113만4,683달러(한화 약 5,90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선박 ‘화이트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소유권 승인 판결 청구를 인용해서 이미 경매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지난해 2019년 말 미국 상원을 통과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번에 변론이 개시되는 이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건국 이래 북한공산정권으로부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의 단초가 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자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제어기제로 작용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도 지대한 기여는 물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지훈 기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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