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종북좌파 정권이 신물 나게 우려먹은 사건 3가지

종북좌파들로 이뤄진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신물이 나도록 우려먹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 바로 ‘4·3제주폭동’과 ‘5·18광주사태’와 ‘세월호해상교통사고’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 차례대로 정리해보겠다.

1. 4·3제주폭동

제주농업학교 수용소에 갇힌 귀순 제주도민들이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상한 4·3제주폭동사건을 종북좌파들은 ‘4·3제주항쟁’이라고 미화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치러지는 5·10 총선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인 김달삼 일당이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무장 폭동이다. 백과사전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총성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의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중지,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 평화공원에 가보면 현 서울 시장인 박원순이 4·3사태 조사 책임자가 되어 조사한 내용과 희생자를 돌판에 기록해 놓았는데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찰과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만행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제주 4·3사태의 원인행위를 한 김달삼 일당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여 박원순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종북좌파이니까 경찰과 군대의 무장 폭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학살로 침소봉대하고 무장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행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4·3제주 사태에 대한 제주 도민의 생각도 종북좌파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반반이라고 하니 평화공원의 기록들은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2. 5·18광주사태

빛고을 광주에서 벌어진 ‘5·18광주사태’를 ‘5·18특별법’에 의하여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명명이 되었지만 역시 국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5·18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중항쟁이요 민주화 운동이라면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자유·민주·인권을 위해 엄청 빛나고 역사적으로 길이 보전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유공자 명단을 온 국민이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7천명에 가까운 ‘5·18광주사태’ 유공자가 공적을 내세우지 못할 사연이 있기(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5·18광주사태’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많은 5.18 광주 관련 법안이 더 문제다. 이미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5·18광주사태’ 40주년을 맞아 4·15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당선자자 이개호가 박지원의 ‘5·18조롱금지법’을 뺨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21대 국회 1호 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더욱 국민을 소름끼치게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개호는 박지원에게 한수 배운 모양인데 7년을 70년으로 7천만 원을 7천억 원으로 하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인데 참으로 아깝다!

‘5·18광주사태’가 자유민주적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고 떳떳하다면 특별법이 무슨 필요인가? 국회의원들이 계속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어딘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켕기는 것이 있으며 양심에 거리끼는 사실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3.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는 개인의 야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었다. 사실 이해당사자들이 양심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심한 해상교통사고였다.

유병언은 1987년에는 오대양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실세들이 사면 복권시켜주고 심지어 은행의 대부까지 알선해준 덕분에 빚쟁이가 재기하여 세모그룹을 조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모체인 청해진 해운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가 정권의 엄청난 비호를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세월호 참사는 종북좌파들의 먹이거리가 되어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해경에서 모든 조사가 끝이 났는데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조위가 구성되어 1차 조사가 끝이 났는데도 현 정권은 다시 2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신물이 나도록 우려먹고 있다.

새월호 해상교통사고로 사망한 단원고 유가족을 위해 모든 국민이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며 아픔을 같이 했다. 그러나 종북좌파들이 유가족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온갖 갑질을 했다. 지금은 세월호 말만 나와도 국민들이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3일장과 3우제 포함 54일로 탈상을 하는데 세월호 장례는 3년상(三年喪)일 거쳐 5년상(五年喪)을 지나 7년상(七年喪)을 치르는 중이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1인당 최저 6억5천만 원에서 최고 1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나라를 지키다가 참수리호와 함께 산화한 윤용하 소령은 겨우 6천5백만 원 일반 병사들은 3천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다 죽은 학생은 최하 6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라를 지키다 장렬하게 산화한 국군 용사는 그 10%인 6천5백만 원의 보상을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태종을 닮고 세종과 같을 문재인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信望愛 객원논설위원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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