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 미 대법원, “반미 성향 8개 나라 국적 및 여행자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합법”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미 대법원이 반미 성향 8개 나라 국적자는 물론 이 곳을 여행했던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전면 허용했다. 이를 보도한 폭스 뉴스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6개국 국민과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방법원 두 곳에서 행정 명령에서 적시된 국가 국민 중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백악관의 승리로 보인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본토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핵심요소”라고 전했고 타일러 Q 홀튼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대태러 지침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거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여행금지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미국 입국 금지 국가는 아랍권 6개국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이며 지난 9월 24일에 새로이 추가된 나라로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가 있다.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몇년간 미국 입국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를 접한 미국 동포는 “미주내 북한을 옹호하며 인도적 차원을 빌미로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 전하기도. 한편 남가주내 애국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미국 CIA, FBI, NSA 등 안보 기관에 남가주내 북한 옹호 세력들에 대한 신고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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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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