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 고발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 YTN뉴스 동영상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법무부가 공개하기도 전에 장관 입장가안문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될 직무상 비밀 누설이며,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진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 언론보도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 외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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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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